해경에 따르면 D호는 지난1일부터 이날 오전 제주항 북쪽 1.8㎞ 해상에서 검문검색에 적발될 때까지 조업 금지구역에서 바닷장어 약 300㎏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근해장어통발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제주도 본도로부터 5천500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해선 안된다.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