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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범죄 불안 장소·요인 신고 받습니다"
8∼10월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록날짜 [ 2019년08월03일 08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 제주지방경찰청은 8∼10월 3개월간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최근 제주에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의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 불안감이 커지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은 외국인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 거주 장소 등이며 폭력행위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 외국인이 국내법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나 상호 갈등을 야기할 만한 내용도 신고대상이 다.

 

제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응답순찰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범죄예방 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 등 맞춤형 조처를 한다.


제주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응답순찰 코너를 활용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경찰관서에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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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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