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경주, 포항 지진을 계기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도입한 제도이다.
IPA는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인증제도 취지에 공감해 ‘내항 5부두 관리사무실’, ‘전력관리센터’ 등을 포함해 총 13개동의 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규모 6.0까지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