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9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1월22일 12시29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6천만 원에서 올해 1억6천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구민들이 직접 수거하면 그 수량에 따라 1인당 일 3만원, 월 50만원 이내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고일 현재 서구 각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20세 이상의 서구 주민은 참여가 가능하다.

단 현수막 수거 희망자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후 현수막 정비참여자로 선정되면 참여자증을 수령하고 직무교육을 받은 후 정비가 가능하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지역주민이 직접 수거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 설 명절 봉사활동과 후원 나서 (2020-01-22 12:48:11)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2020년 운영 방향 논의 (2020-01-22 12:28:10)
시흥시, 모내기 영농철 농업인...
시흥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
청주상당경찰서, 5월 가정의 ...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6월 5일...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
인천시, 국토정보 챌린지 드론...
인천 부평구, ‘도움이 필요한...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