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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홍보
등록날짜 [ 2020년02월14일 17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는(서장 이원용)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관련 법령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 개정법령을 적극 홍보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자체점검(종합,작동) 종료일부터 결과보고서를 30일에서 7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이행해 화재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현행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올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성철 예방안전과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에게 개정법령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지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613-87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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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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