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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지원 조례 제정
등록날짜 [ 2020년03월04일 16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기형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3월 2일 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 연수구 관내 병역명문가에게 지원을 확대하여 명문가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병역명문가란 조부, 숙부, 백부 그리고 본인 및 형제와 사촌형제 등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조례에는 연수구에서 설치·관리·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및 구청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등을 주요 골자로 담았다.

인천병무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병역명문가는 현재까지 총200가문으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병역명문가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분들이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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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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