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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중기위, 중소기업 방역지원·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예산 등 증액
등록날짜 [ 2020년03월11일 23시17분 ]
[연합시민의소리]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위생용품 보급,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19 추경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 의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1일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7천6백25억 9천2백만 원이 증액되었다.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사업에서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의 방역지원, 마스크 등 위생용품 보급을 위하여 1백42억 원을 증액하였다.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채권조기현금화 확대 및 보험·보증료 할인을 위하여 5백억 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감면을 위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에서도 4천4백67억6천만 원을 증액했다.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지역활력프로젝트’사업에서 시제품 개발, 수출 협의체 운영 등 지원사업비로 30억원을 추가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총 3조3천39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기술보증기금출연’사업에서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보증시 보증료율 인하 등을 위하여 45억 원을 증액하였다.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공급 등을 위하여 총 1천7백억 원을 증액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지역상가 특별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시장경영혁신지원’사업에서 2백26억 원이 증액되었다.
 

11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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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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