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부평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등록날짜 [ 2020년03월27일 18시5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27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5천여 법인에 대해 신고·납부 홍보 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사항은 둘 이상의 지방정부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동일 특·광역시 내 둘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납부 하면 된다.
 

그 외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법인 지방 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으며 법인세를 세액공제 또는 감면 받은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불가하고 다만 조합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 하다.
 

신고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며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509-6280)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중구, 코로나19 피해자에게 지방세 지원에 이어 지방세외수입까지 지원 (2020-03-27 18:56:09)
인천 계양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기독교연합회와 간담회'개최 (2020-03-27 18:47:36)
시흥시 농업인단체협의회, 202...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서 어린...
동행복권, 로또6/45 1118회 1등 ...
봉화군 청소년 내가 만난 봉화...
봉화군, 2024~2025년 공모사업 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백두대...
영동 용산파출소, 청소년 대상...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