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양영규)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지난해 8월 도로교통법에 개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소화전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여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영규 서장은 "재난현장의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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