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평면도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단원구 해봉로 13일원 하수1처리장 내 악취개선공사를 발주 하면서 지난달 26일 공고한 '하수1처리장 공장계열 생물반응조 악취개선 공사' 악취저감시설 밀폐형 덮개(SMC)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에 따른 업체들의 불만과 업체 밀착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시는 지난 3월 31일 현장설명 참여업체들에게 유선통보를 받고 이달 1일 오후 2시 현장설명회에 참가 등록 업체들의 제안서 제출기한을 22일 오후5시까지로 접수를 받는다.
그런데 업계에서는 기준 자격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다며 제안 입찰을 빙자한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동종 업계 대표A씨는 안산시가 특정업체 밀어주기 위주로 볼수 밖에 없다며 “악취개선공사 밀폐형 덮개 재질을 SMC로 못을 박았고 사업 참여 자격에 공사물량 기준 2,000㎡이상 시공실력이 있는 업체로 한정”한 것은 전형적인 유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 하며, 항간에 돌고 있는 특정업체 밀어주기를 확실 시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첫 공판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업 의혹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탈취 부분 9개 업체, 덮게부분은 3개업체가 유선통보해왔으며 1일 설명회에 탈취부분 9개업체 전원 참여와 덮게부분 1개업체만 참여했고 시장조사 한 바에 따르면 전국 3개업체 가능 하며 법적으로 따져서 안산시가 현실에 맞는 규격, 실적을 요구한것으로 실적 제안이 절대평가는 절대적이며 기술제안으로 용역 중 기술제안을 받는것으로 문제야기는 법 준용 적용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밝혔다.(여성종합뉴스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