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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73개소에 신호등 설치
등록날짜 [ 2020년05월14일 10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군·구 등과 협업하여  「도로교통법」개정(일명‘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3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민식이법*’에 적합한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4)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고 3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73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신호기를 설치한다.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개최했으며 설치공사는 5월 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군·구 신호기 설치장소 등 확인은 인천시 교통정보운영과 (032-440-1773) 또는 인천지방경찰청 교통과 교통계(032-455-2551)에 문의하면 된다.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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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순 (limhwaso@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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