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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6월04일 09시40분 ]

[연합시민의소리]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스템적 중요 금요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체계를 마련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마련해 도입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했다. 해당 권고에 따라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의 입법을 완료했지만, 우리나라는 도입이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 의원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자신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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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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