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월27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환경넷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련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
등록날짜 [ 2020년06월12일 18시43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제23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조례 개정사유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서구는 이를 위해 서구의회와 협의 후 신설 조항을 마련했다.

신설조항은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국토기본법'에 따른 인천광역시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4조의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의견을 제출한다'이다.

이에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해 의원 발의해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사전에 인천시 서구의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내구연한을 경과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었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구청장의 고유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의회와의 합의”라는 법령의 근거 없는 별도의 절차를 만드는 것은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는 의견으로 인천시 재의요구가 있어, 지난 8일 제237회 서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개정안이 부결돼 폐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구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구민을 보호하고,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청라소각장 문제 해결에 서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권한이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서구는 기초자치단체중에서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등과 관련해 구민의견 반영은 물론 더욱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구민들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화된 친환경 폐기물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생활권 주변 녹화,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중 (2020-06-16 11:27:37)
시흥시, 빗물 이용 시설 지도·점검 실시 (2020-06-11 21:29:20)
인천 서구 치매전담형 주야간...
광주 동부소방서, 봄철 공사장...
광주 광산소방서, 의료시설 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가칭)영...
인천 동구 금창동, ‘사랑의 ...
인천 동구, ‘동구보훈회관’...
인천 동구, 말라리아 예방 위...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