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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공유숙박 시행청원 원안가결
등록날짜 [ 2020년06월15일 21시44분 ]

[연합시민의소리]15일 제263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공유경제 확장을 위한 공유숙박 시행 청원이 원안 가결 처리 됐다.
 

영종 주민 577명이 서명한 청원서에는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관광활성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인천항 주변 전역을 공유숙박 시범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만 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청원 소관부서인 인천시 관광진흥과는“그간 조광휘 의원님의 추진에 힘입어 공유숙박 시행이 가능하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역의 범위확대 건의를 6월에 관계 부처로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조광휘(중구2)의원은“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 심사해주신 박종혁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 직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공유숙박 활성화 전략이 조속히 수립되어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마음을 담아 청원을 소개 했고 지난 5월에 본회의 발언을 통해 공유숙박 시행의 필요성을 피력한 만큼 정부의 조속한 추진과 관련법 개정을 기대 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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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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