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 등 분리발주 도입을 의무화하는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 홍보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시설공사의 타 공종 분리 도급과 소방설계, 감리 분야의 하도급이 전면 금지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업체에서 일괄 수주한 뒤 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하고 있어 부실공사, 저가 부품 사용에 따른 소방시설 공사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낳았다.
남부소방서장 정선모는 “이번 개정으로 건설업체와 소방시설업체 간 수평적이고 협업적인 관계가 형성돼 고품질의 소방시설공사가 가능할 것이다.”라며 “소방서에서는 소방관련업체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