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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보건소,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6월24일 19시31분 ]

[연합시민의소리]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람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 50% 감경 또는 전액 면제받는 과태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제도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되며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금연지원서비스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등록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 프로그램 이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및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 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가 해당된다.
 

다만,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과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과태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구민은 과태료 부과 후 의견제출 기간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후 적발한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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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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