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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근거 마련
등록날짜 [ 2020년07월02일 19시1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가  민간인 등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 대한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 조례에는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를 담았으며, 지원대상과 지급기준 등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 중구 관할의 수상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활동비 및 유류비 등 수난구호 작업에 소요된 실 경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구 관계자는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민간인 등의 구조 참여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해양사고 시 골든타임이 확보되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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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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