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5일su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흥시, 영세 납세자 위한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7월03일 10시05분 ]

[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등 불복 청구를 도와주는 지원제도를 마련했다.
 

해당 제도는 복잡한 불복 청구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인 국세 세무 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을 도입했으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모두 13명의 전문가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다.
 

신청 가능한 납세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이며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 가능 세목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및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힘이 돼,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무행정의 청렴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시흥시, 생태문화도시 조성 홍보영상 공개 (2020-07-03 10:07:52)
인천준법지원센터, 지적장애인 주거환경개선 활동 지원 (2020-07-03 10:01:02)
시흥시 농업인단체협의회, 202...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서 어린...
동행복권, 로또6/45 1118회 1등 ...
봉화군 청소년 내가 만난 봉화...
봉화군, 2024~2025년 공모사업 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백두대...
영동 용산파출소, 청소년 대상...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