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1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강선우 의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7월08일 21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린이 환자의 경우, 질병이나 장애의 치료·재활에 있어 성장단계와 장애유형에 따른 장기간의 추적 관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거주지 인근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 아픈 아이와 부모가 의료 인력과 시설이 몰려 있는 대도시 찾아 이동하는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사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건립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제공의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으로 양질의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부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모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치료는 성인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만성적자가 불가피한 탓에 민간 의료기관이 서비스 공급을 기피하는 시장실패 영역”이라고 지적하며, “먼 거리를 오가며 경제적·시간적 이중고를 겪다가 아이의 치료를 포기하게 되거나, 가족 해체의 위기를 겪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권인숙·권칠승·김경만·김교흥·김민기·김주영·김철민·박성준·신동근·안규백·이규민·이낙연·정청래·정춘숙·조정식·최종윤·홍기원 의원 등 총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참석 (2020-07-08 21:35:58)
박병석 국회의장,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참석 (2020-07-08 15:34:28)
정기수 인천중부소방서장, 봄...
광산소방서, 청렴실천 우수부...
인천 강화군, MZ공무원의 다양...
인천 계양구 ‘2024년 계양 혁...
인천 미추홀구, 16,670호 개별주...
봉화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
제19회 봉화‘어린이날 큰 잔...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