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누어진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작동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4일부터는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5천㎡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리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김인택 예방안전과장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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