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16일thu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광산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날짜 [ 2020년07월27일 09시59분 ]

[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 유도를 통해 자율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폐쇄ㆍ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초 1회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시, 대규모 채용기업 현장면접 지원 (2020-07-27 10:02:43)
인천시 수돗물 수질 정상화에 역량 집중 (2020-07-26 15:33:27)
청주 흥덕경찰서, '마약류 이...
광주 동부소방서, 한국119청소...
광주 광산소방서, 제3회 소방...
청주상당서, 찾아가는 직장인 ...
인천섬발전지원센터, 섬 지역 ...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정보 제...
인천관광공사 '인천e지 앱'모...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