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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 조정으로 지역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에 앞장서
등록날짜 [ 2020년08월06일 10시36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가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기준을 계약금액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6일 밝혔다.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사·용역·물품을 계약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계약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에 따라 조경공사 제외한 계약금액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금액 범위 내에서 기준을 달리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현금 또는 보증서 대신 하자각서로 대체하여 실질적인 납부면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인천광역시 각 군·구에서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1천만 원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동안 구도 이에 맞춰 시행하고 있었으나 최근 지역 업체의 참여 활성화와 건설경기 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이번 결정으로 지역 업체들이 전년도 기준 약 391건 6백여만 원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액(1건당 1만5천 원)에 대한 절감 효과를 올해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서고, 적극적이고 투명한 계약추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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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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