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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긴급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9월04일 14시53분 ]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전국 최초로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면서 관내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신청서는 군청 경제교통과로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운송종사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 제출된 1차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바탕으로 신청서 내용을 모두 기재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서를 우편안내했다. 운송종사자는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지난 1차에서 지원받은 운송종사자는 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추석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 원을 직접 지원하고, 지난 6월에는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와 화물 운송 종사자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다. 특히, 개인 화물운송종사자의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할 정도라고 알고 있다”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강화군은 군민들의 건강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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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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