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16일 관내 경유차량 대상으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천여만 원(총 3,032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부과 대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중 자동차 매매, 폐차, 주소이전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go.kr) 및 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납기를 놓쳐 3%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770-6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