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청주 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수)는, 지난 9월부터 청주 도심에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 후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월부터 과속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청주도심 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km로 지정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였고, 시행 초기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월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기간 중 경찰은, 11월 한달간 50km/h 하향 도로의 속도 위반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없이 7,000여건의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벌여왔으며, 12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적용 도로의 무인교통단속장비 23대를 단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최고제한속도 20km/h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원, 20∼40km/h 초과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에서 전3년 같은기간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27.5%, 사망사고 100%가 감소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컸던 만큼 안전속도 5030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보행자가 안전한 청주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