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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소방서, 소방시설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등록날짜 [ 2020년12월04일 15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4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및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소방 시설 및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올해 6월 개정된 조례로 인해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제한됐던 기존의 신고 자격 기준 조항이 삭제되어 누구나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재난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으로 피난, 방화시설ㆍ방화구획 등 폐쇄, 훼손하는 행위,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해당 건물의 관계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1회 5만원(동일인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 지급)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미화 예방안전과장은“비상구 등 신고포상제를 통해 관계인의 소방시설 안전 확보와 자율 안전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및 관리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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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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