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31일 재난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비워두기 홍보에 나섰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폭발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승호 현장대응단장은“많은 아파트들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소방차 전용구역까지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