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사회 > 사회단체/보도자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올해 말까지 연장
등록날짜 [ 2021년01월12일 10시33분 ]
 [연합시민의소리]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매점 운영자 등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 임대료 1%만 적용, 폐교 임대료 80%~50%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임대료 전액 감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공공요금 전액 지원, 임대 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했었다.
 
도교육청은 올해 300개 기관의 임차인들이 약 20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감면 또는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담당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함께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한 마음으로 임차인 지원 연장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번 대책으로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은 임대 기간이 종료됐어도 재난 기간에 해당하면 가능하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광주 남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2021-01-12 10:34:58)
인천 연수구 선학동,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위한 업무 협약 체결 (2021-01-11 19:59:40)
영주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화...
상당경찰서 ‘청소년의 달’...
인천해경, 어린이날 맞아 해양...
인천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인...
2024년 인천국제해양포럼, 기...
인천 동구, 제7회 동구 어린이 ...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