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겨울철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건축공사장은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등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화재예방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을 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한다.
건축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로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가 있다.
광주 서부소방서장 이천택은 “임시소방시설의 정확한 설치와 꾸준한 관리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