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산소방서(서장 임종복)는 겨울철 추위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만큼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한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석고재질로 된 얇은 벽체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는 일반인은 물론 노약자도 발로 차거나 망치 등으로 치면 쉽게 파괴가 가능해 위치만 숙지하고 있으면 안전하게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고자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기도 한다.
임종복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또 다른 비상구가 될 수 있다”며, “이웃과 나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을 삼가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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