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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탈북자 명단 들고 재입북 시도 20대 실형선고
등록날짜 [ 2013년09월29일 14시38분 ]

[여성종합뉴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북한 관련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고 동료 탈북자의 명단을 갖고 재입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탈북자 A(2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국내에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고 탈북자의 인적 사항을 북한에 제공할 것을 계획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가 처와 이혼소송 중이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남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6월 국내에 들어 온 A씨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국을 통해 재입북하려다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다시 부산과 일본을 거쳐 입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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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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