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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등록날짜 [ 2021년04월06일 17시00분 ]

[연합시민의소리]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활동 기간만료 후 재입국이 제한되고 있어 중소기업 등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해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장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산업현장 인력난이 심화돼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신속한 지원책 마련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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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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