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의회에서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오상(남동구 제1선거구) 의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인천시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했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및 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호는 물론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이오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이라며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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