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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9000억 세금' 탈루 수사
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무당국의 지적과 상관없는 당연한 의무"
등록날짜 [ 2013년10월07일 15시17분 ]

[여성종합뉴스]인천지검은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9,000억 원대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8년에 추진한 용역사업과 관련해 세금을 탈루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 "인천공항공사가 용역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은 사실을 누락시켜 9,000여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인천공항공사에 대해 세금부과와 관련해 3건의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바 있으며 올해 추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3건의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누락된 3건에 대해 조사 당시 세무서가 지적하지 않았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행은 세무당국의 지적과 상관없는 당연한 의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의 고의성 또는 과실 등의 조사가 끝나는대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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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womannews.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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