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지방세법 개정으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를 시작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부 시기도 ‘8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8월에 주민세 기본세액(구 주민세 균등분)과 연면적 세액(구 주민세 재산분)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는 7만 5천원,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기준으로 7만 5천원~30만원이 적용된다. 주민세 연면적 세액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으로 계산하던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면적 1㎡당 250원을 적용한다.
구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모든 납세자에게 우편발송을 실시하고 있다. 납부서의 면적정보 등이 사실현황과 일치하는 경우,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은행 납부 외에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천 이택스를 통한 카드납부 등이 가능하다.
기타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2-770-623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