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관내 경유차량 총 2,533건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2021년도 2기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기간에 따른 부담금이며, 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종이 고지서 외에도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go.kr) 및 지방세납부시스템(www.wetax.go.kr) 등 다양한 경로로 납부하실 수 있으니 납기를 놓쳐 3% 가산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카드납부나 고지서에 인쇄된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770-6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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