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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진선미의원 "경찰청 전 인권보호담당관 직원 성추행"
등록날짜 [ 2013년10월15일 22시07분 ]

[여성종합뉴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A총경은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이던 지난해 8월29일 제1회 경찰인권영화제가 민주당 진선미 의원 끝난 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직원들과 식사와 술을 겸한 '뒤풀이'를 가졌다.

일행은 식사를 마친 뒤 2차로 나이트클럽에 갔고 A총경은 만취한 상태에서 소위 '블루스 타임'이 되자 직원인 B씨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B씨를 끌어안고 억지로 함께 춤을 췄다고 한다.

A총경은 춤을 추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했고 B씨가 거절의 의사를 밝히고 얼굴을 손으로 가리자 상의 안에 손을 넣어 몸을 더듬었다고 진 의원은 전했다.

B씨는 이에 항의하며 여성 일행들을 모두 데리고 밖으로 나갔지만 A총경은 따라 나와 참석자들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총경은 사건 2~3개월 후 다른 보직으로 발령을 받았다.

진 의원은 "B씨가 사건 이후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경찰의 공식적인 대응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사건 당사자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며 "감찰 결과 피해자의 증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사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 및 고소고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총경은 이날 해명서를 통해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춘 것은 사실이나 억지,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이의 제기나 항의를 받은 사실도 없다"며 "억지로 성추행을 했다는 당사자와 대질조사를 원한다"고 해명했다.

A총경은 "향후 관련자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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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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