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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공동주택 피난시설 확인 당부
등록날짜 [ 2021년12월30일 10시49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 북부소방서(서장 김희철)는 유사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세대 내에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세대 내 피난시설은 화염과 연기로 복도․계단을 통한 대피가 불가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발코니를 통하여 인근 세대로 피난할 수 있도록 파괴하기 쉬운 석고보드 등으로 만들어진 경계벽으로 두드리면 가벼운 ‘통통’소리가 나며, 유사시 쉽게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하면 된다.

 

 대피공간은 화재를 차단하는 내화구조의 벽체와 방화문으로 발코니에 설치되어 화염·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유사시 대피공간으로 피신하여 방화문을 닫고 구조를 요청하면 된다.

 

 하향식 피난구는 아파트 발코니 등에 설치해 화재 시 피난사다리를 펼친 다음 아래층으로 피난하는 시설로 유사시 피난구를 개방, 사다리를 펼쳐 아래층으로 피난하면 된다.

 

강왕구 예방안전과장은 “아파트 구조와 층수에 따라 피난시설이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피난시설 내 물건적치 등으로 유사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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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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