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월06일mon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행정/국방/외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남동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1억3천300만 원 부과
등록날짜 [ 2022년01월13일 19시38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1,359건에 대해 21억3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면허종별로 1종 6만7500원, 2종 5만4000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000원, 5종 1만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해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ARS(1599-7200, 1661-7200), 인터넷(https://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올려 0 내려 0
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 연수구, 이달부터 지구단위계획 위치기반 시각화 서비스 (2022-01-13 19:43:21)
시흥시,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6%로 확대 (2022-01-13 18:00:31)
시흥시 농업인단체협의회, 202...
시흥시, 갯골생태공원서 어린...
동행복권, 로또6/45 1118회 1등 ...
봉화군 청소년 내가 만난 봉화...
봉화군, 2024~2025년 공모사업 발...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백두대...
영동 용산파출소, 청소년 대상...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