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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찾아내
등록날짜 [ 2022년01월16일 13시24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재원 약 29.3억 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매년 3.2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착안하여 기반시설 완료공고 절차 이행된 사업지구와 일부 준공된 사업지구의 기반시설(도로·공원·하천 등)의 점용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해, 공용 개시된 사업지구 기반시설 내 점용 중인 지하매설물(전력, 통신, 열배관, 가스관 등)에 대하여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시스템(GIS)과 관할구청의 점용허가대장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와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실질적인 기획감사를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4개 관할구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66개 노선 및 공원, 하천에 주요 지하매설물관리기관이 지하매설물을 설치하고 점·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시는 관할구청에 변상금 및 점용료 미부과분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총 29.3억 원(변상금 26.1억 원, 점용료 3.2억 원, 2021.12.31.기준)을 세입조치 하였고, 2022년부터는 매년 3.2억 원을 정기분으로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점용해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관할구청에 점용허가를 신청해야 함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공공시설물 관리청과의 인계·인수에 따른 사전협의 시 관련도서(도로대장, 지하매설물도 등) 작성여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관련기관에 시정·개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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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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