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금창윤)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하고 나섰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이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신속한 인명 대피와 초기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전기장판, 전기히터 등 난방기구 사용 부주의 등에 따른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화재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집집마다 소화기, 방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예방안전과장(소방령 박인식)은 “우리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가 있는지 확인하고, 우리집 화재안전을 위해 설치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