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 총수 김어준
[여성종합뉴스] 22일 오후 1시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40세)와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45세)가 이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환수)의 심리로 열린 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이날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은 주씨와 김씨 측은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사건을 1년동안 취재하면서 수사기록과 부검감정서 등 주요 서류를 입수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며 "기사의 취지는 사실이며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대선 후보였던 박 대통령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취재 경과에 따라 대선 무렵에 취재가 완성된 것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주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주간지 시사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주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3km 떨어진 곳에는 또다른 5촌 조카 박용철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금전관계로 두 사람이 다투다 용수씨가 용철씨를 살해하고 목을 맨 것으로 결론냈지만 주씨는 시사인을 통해 지만씨가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고 이에 지만씨는 주씨를 고소했다.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는 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고 재판부는 지만씨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실제 법정에 출석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날 재판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선고 결과는 23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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