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유통 총책 이모(47)씨와 배달책 이모(29)씨 등 2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성동구 용답동 한 주택 지하에 창고를 마련하고 가짜 스포츠 브랜드 운동복을 판매해 모두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 총책 이씨는 조카를 배달책으로 고용해 함께 일했다며 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가짜 브랜드 상품 유통 조직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가짜 운동복을 구입해 판매한 도매상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