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이동영)는 지난 5일 오치동의 한 주택 베란다 바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옆집 주민의 소화기를 사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북구 오치동 소재 한 주택 베란다 바깥에서 라이터 사용 중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전했다.
화재는 다행히 옆집 주민이 신속하게 소화기를 이용 초기 진화를 실시하여 인명피해 없이 에어컨 실외기 및 주택 베란다 방충망만 소실되어 약 28천원의 재산 피해만 발생하였으며, 출동한 119소방대원들에 의해 안전조치됐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화재는 잠깐의 실수로도 발생할 수 있다”며“평소 소화기를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야 위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별도의 소방시설이 없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소화기(주택용 소방시설)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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