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 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마경석)는 27일 오전10시경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에 방문하여 7. 12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된 교통안전교육은 한국전력공사 충북본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교통사고 사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준수 사항,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 확대(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제7항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등 개정 도로교통법 소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관련 법 시행 후 1개월간 경고 및 계도 활동을 거친 뒤 횡단보도, 교차로, 스쿨존 등에서의 보행자 안전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이와 관련한 위반 행위 근절을 당부하였다.
청주흥덕경찰서장은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멈춤에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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