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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소방서 “차량내 소화기 비치당부”
등록날짜 [ 2022년07월28일 14시34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서장 문희준)는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광주지역 차량 화재는 292건이며 그 중 6~8월에 발생한 화재건수는 95건(33%)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평균 최고 기온이 32도가 넘는 8월에는 42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하였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앞으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판매업체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KFI를 통해 ‘자동차 겸용 인증’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소방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주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소화 효과도 크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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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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