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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당부
등록날짜 [ 2022년09월15일 16시27분 ]

[연합시민의소리]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서장 이동영)는 피난 통로 확보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를 목격 한 누구나 신고가능하며, 목격 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 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 주요내용으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 행위,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등의 훼손, 계단, 복도 등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포상금 등은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위법행위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되는 포상금은 최초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5만원,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관호 예방안전과장은 “관계인의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을 높이고 화재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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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연 (world6969@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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