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은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일반 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000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초·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학교급식 기본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 업체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만 2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감사와 시의회에서 지속돼왔던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등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과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