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남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소방시설에 대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으로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 계단·복도에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남부소방서 김행모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다”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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