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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등록날짜 [ 2023년04월06일 15시50분 ]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다음달 31일까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산 약초 전문 채취,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 약초 등 임산물 무단 굴·채취, 봄철 산불 기간 중 불피우는 행위,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등이다.

 

단속지역은 문학산과 승학산으로 산림 내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 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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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world6969@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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